다운느낌

[신문] 새마을, 고속철 요금 장애인할인 4월 실시

다우니77 2004. 3. 8. 22:49

그 동안 무궁화호까지만 할인되던 철도요금이 4월부터 고속철&새마을호까지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몇 년 전, 기차를 타고 경주에 가면서 새마을호 타는 장애인은 요금할인 안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철도청 혹은 복지부의 야릇한 논리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쪽이 받는 쪽에게 선심적으로 베풀어주는 시혜차원에서 만들어서 그랬겠지요. 복지정책을 만들 때, 장애인을 고려하기보다 행정편의적으로 무신경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OECD 국가답게 그리고 소위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나라답게 편하고 빠른 기차를 장애인도 당연히 탈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배제하는 듯한 인상도 들었구요--;

 

물론 돈 다주고 타면 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새마을호를 비롯 고속철까지도 할인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잘됐네요.

근데 고속철은 어디까지 가나요?? 암튼!! 봄도 됐으니 날 풀리는 거 봐서 기차나 한번 탈까나^^ 

[정옥생각]

 

 

 

  에이블뉴스 2004. 3. 8

 

고속철·새마을호, 50% 할인 입법예고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할인대상 기존과 동일…4월1일부터 적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4-03-08 14:45:08

장애인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속철도와 새마을호의 장애인 50% 할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는 4월 1일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장애인이 고속철도 및 새마을호 등 열차를 이용하는데 50%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애인에게 고속철도 요금의 50%를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 등 할인대상 열차에 고속철도, 새마을호가 추가됐으며, 비둘기호는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조항에서 삭제됐다.

할인대상의 범위는 현행 철도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증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3월 중으로 의견을 접수한 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I Have A Dream - Abba